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버스기사…살인미수 혐의 구속송치
피해자 의식 회복 못해
- 이시우 기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B 씨(74)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 씨는 아산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B 씨에게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적지에 도착해 10여분 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로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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