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발의 ‘해킹사고·스팸폭탄 징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4 ⓒ 뉴스1 김기태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4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발의한 해킹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법안이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위원회 대안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반복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신고가 있어야만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가능했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악의적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 도입 취지가 이번 대안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 사고를 사실상 방치해 온 책임자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투자에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