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36개소 운영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 등 본격 추진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학기, 명절 등 시기별 맞춤형 일제 정비를 시행하고, 휴일 단속을 피해 설치되는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시·구·협회 합동 정비반을 운영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시내 36개소에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운영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시스템을 가동한다.
옥외광고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상업 및 공공 목적의 광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옥외광고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해 옥외광고 허가·신고 이전 단계부터 광고물을 관리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거 일정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전윤식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은 엄격히 규제하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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