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유가 부담, 농업인 월급제 내달 3일까지 신청"

서천군청 전경. (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군청 전경. (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고유가 등에 따른 농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관내 시설원예 가온 재배 농가는 약 50호, 26㏊ 규모로 블루베리와 애플망고, 토마토, 딸기, 오이 등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다.

가온 재배 농가는 난방에 필요한 등유 사용 비중이 높고 일반 농가 역시 농기계 운영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근 농협 면세유 판매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이달 초를 기점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10% 내외 상승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농업인 월급제로 농가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관내 벼 및 지역 특화작목(서래야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약정 수매 금액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8개월간(4~11월)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이 농협에 선지급금 이자(연리 5%)를 전액 보전해 농가의 금융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하면 영농철 필요한 자금을 적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4월 3일까지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은 자체 약정 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