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조례안 등 42건 심의

13일까지 회기 운영…생활임금 조례 등 주요 안건 논의

서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모습(서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10/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서산시의회는 10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4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행정문화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회기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승인안 1건 등 총 42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보면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석화 의원) 등 21건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 등 15건을 다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용경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를 주제로 발언했으며, 가선숙 의원은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정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 한석화 의원은 ‘농가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산불 예방 강화’, 강문수 의원은 ‘지연되는 파크골프장 사업의 행정 책임’, 안원기 의원은 ‘농업인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 화장실’을 주제로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최동묵 의원이 발의한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도 표결에 부쳐져 찬성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산의 가장 큰 힘은 시민 여러분”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참여와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시민들의 힘이 서산의 진정한 저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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