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60% 감면…최대 2000만원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60%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26년 대부료 부과분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된다.
대상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4월 중 감면 금액을 반영한 최종 대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공유재산 대부 금액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에 달하는 만큼, 구는 이번 감면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대부료 감면 정책을 연장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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