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탓"…대리기사끼리 고의 교통사고, 수천만원 타냈다 '실형'

"고라니 때문에 사고났다" 가짜 신고…징역 1년2월 등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허위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2월, B 씨(39·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리운전기사인 이들은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주행하다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 냈다.

미리 타이어 바람을 빼고 운전하다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났다며 거짓말하기도 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다"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