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탈락에 앙심…반도체 기술·연구인력 빼내 中업체 넘긴 50대 실형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중국 반도체 회사에 포섭한 연구원을 이직시키고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 및 장치(패트)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중국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다니던 회사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범행했는데,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를 다니던 연구원 B 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업체의 사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범행 동기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기술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 등 5명은 벌금 500만원~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