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3·1절 폭주 행위 162건 적발…전년보다 19.1%↑

음주·무면허 운전자 입건…채증자료 확보해 형사처벌

폭주 행위 단속하는 경찰.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경찰청은 1일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위험 운전 등 위법행위 1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1절을 맞아 도심에 출몰하는 폭주 행위를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대규모 단속을 진행했다.

지역 경찰과 경찰관기동대 등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를 동원해 폭주족 예상 집결지 8곳의 도로를 통제했다.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 운전자 5명을 입건하고,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 행위 92건을 적발해 통고 처분했다.

또 무면허 운전 2건, 차량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16건 등을 확인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에서 안전기준 위반으로 발급한 확인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지난해보다 많은 26건(19.1% 증가) 많은 위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추가로 확인된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해 끝까지 강력 처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