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점검…5월 말까지

충청권 어업인 4456명·16개 어촌계 대상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이 충청지역 수산공익직불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대산해수청은 지난해 충청지역에서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은 어업인 4456명과 1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월부터 5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직불제법(약칭)’에 따라 어업인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생태계 유지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관련 법령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직불금 신청·선정·확정·지급 등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점검 결과 부정 사항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단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은 대산해수청과 충북도·충남도 등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직불금 수급 자격 충족 여부와 어촌계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이윤혜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직불금 제도가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어업인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