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산불 24분 만에 진화…헬기 2대·차량 11대 투입

26일 오전 10시 41분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26일 오전 10시 41분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26일 오전 10시 41분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대, 차량 11대, 인력 35명을 신속 투입해 24분 만인 11시 5분께 주불 진화를 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