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HS 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HS(Harmonized System, 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는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이다.

이번 개정은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체계’로 바로잡고, ‘단순히 여행용(to travel singly)’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해 번역 오류를 바로잡았다.

그동안 ‘레깅스(leggings)’로 불리던 품목을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해, 최근 통용되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품목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과 같은 어색한 직역 표현을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했음’으로 바꾸는 등 우리말 어감에 맞게 수정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HS)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 협정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CLIP)’를 통해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명확한 과세 기준 아래에서 안심하고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