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구급대원 폭행 시 무관용 엄정 대응"
최근 5년간 폭행 33건…82% 음주 상태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폭행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250건에 달하고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는 33건의 폭행이 발생했고 이 중 82%가 음주 상태였다.
구급대원 폭행은 현장 응급처치를 늦추고 환자 이송에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도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및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 특별사법경찰 적극 활용 △구급대원 보호장비 보급 △경찰 공조 대응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도민 의식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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