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 '징수기동팀' 신설

조사부터 강제 처분까지 전 과정 수행…"공정한 조세 환경 조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천안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체납 세금의 조사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할 '징수기동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징수기동팀'은 전년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부터 현장 징수, 강제 체납처분까지 체납 세금 징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해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차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부도나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정리 보류 후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행정 중심의 징수 방식에서 현장 중심의 전담 체계로 전환해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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