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 2월 19일부터 접수
4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인 가구 80만원·2인 이상 1인당 45만원 지급
- 김태완 기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2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다만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3개월까지 서산시 거주로 인정된다.
반면 2024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5년도에 법령을 위반한 농가, 부정수급 처분 연도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씩 연 1회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농협 선불카드다.
선불카드는 관내 사업장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지역 농업인 2만 2000여 명에게 총 131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농어민수당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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