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창업·성장 사다리 놔드리겠다"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 ‘지역대표 K-브랜드 100’으로 육성
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로 심사 더 빠르게…AI·바이오 초고속 심사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기반으로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허는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심사를 앞당기고, AI·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초고속 심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5대 정책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 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지난 1월 8일 개시했다.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00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 대기기간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특허는 16.1개월에서 14.7개월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에서 11.9개월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만6000건에서 26만건으로, 상표도 31만 6000건에서 32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업들의 특허획득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허 절차에 관한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K)-푸드·뷰티 위조상품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수사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UAE·카타르·중국·일본·우즈베키스탄·프랑스 등과 해외 케이(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공동대응,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지원 등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했다.
취임 후 지난 100일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가지로 잡았다.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기반으로 창업·성장 3종 솔루션 을을 제공한다.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2026년에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전면 확대 운영한다.
진안홍삼·안동간고등어 등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문화유산,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케이(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심사를 2월 중에 시행한다.
또한, 특허의 안정성을 높여 쉽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무효 전까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 등 특허신뢰도 강화 3대 정책도 추진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청년·스타트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행정조사 △수사 △분쟁조정 등 신속·저비용으로 분쟁 해결을 지원해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한다.
침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상표법(최대 3억원)에서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수사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특허 및 케이(K)-브랜드 분쟁을 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분쟁예방부터 현지 대응까지 기업과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용선 처장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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