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 법안 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1.19 ⓒ 뉴스1 김기태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1.19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9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과 직접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승인받은 발전사업자는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소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전력망의 송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