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팔아요" 10명 560만원 등친 20대…변제 요구엔 "죽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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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며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기, 공갈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리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56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다가 변제를 요구하면 "자살하겠다"며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결국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여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계정 사기는 여러 번에 걸쳐 계정이 양도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계정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정회수, 잠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더치트를 이용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