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실시’ 대전시의회 임시회 적법성 놓고 여야 시의원 공방
조원휘 의장 “적법·요건 갖춰”…민주당 “법과 절차 무시”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소집한 대전시의회 임시회의 적법성을 놓고 민주당 시의원과 조원휘 의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이 293회 임시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박했다.
조 의장은 ‘3일 전 공고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 “3일 이내 공고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라며 “임시회 소집은 3일 전 공고이지만 긴급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행안위가 10일과 11일 법안 심사를 벌일 예정인데 대전·충남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시점에 대전시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주요한 일이 어디있느냐”고 되물었다.
‘긴급한 의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은 안건의 성격과 내용을 볼 때 대전시 회의규칙에 따른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의안으로 판단해 접수한 것”이라며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와 함께 제출된 촉구 결의안의 발의 연월일은 2월 6일로 명기돼 사유서에 날짜가 2월로만 기재돼 있더라도 같은 서류로 보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숙(비례)·방진영(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일 전 공고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는 6일에 소집 공고를 내고 9일에 열린다”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를 경우 9일 개최를 위해서는 목요일(5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54조 4항이 규정한 ‘긴급한 의안’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긴급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는 날짜도 없는 상태로 소집요구서에 ‘긴급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은 졸속 소집”이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전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사안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올바른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당초 9일로 예정했던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헌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10일 오후 2시 제293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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