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이 잔혹 범죄로…술취해 20년지기 흉기 살해한 40대
흉기로 얼굴 등 수차례 찔러…법원 "범행 잔혹" 징역 15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씨 자택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B 씨와 퇴사 후에도 교류를 이어오던 그는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직접 신고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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