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통합 관련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하루 연기(종합)
10일 오후 2시 2차 뵨회의…민주당 “3일 전 공고 규정 어겨” 지적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가 당초 9일로 예정했던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촉구결의안을 10일 오후 2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촉구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금선·이한영·송인석 의원의 행정 통합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만 진행하고 1차 본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 1)의 대표 발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 촉구안은 10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숙(비례)·방진영(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9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일 전 공고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는 6일에 소집 공고를 내고 9일에 열린다”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를 경우 9일 개최를 위해서는 목요일(5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54조 4항이 규정한 ‘긴급한 의안’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긴급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는 날짜도 없는 상태로 소집요구서에 ‘긴급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은 졸속 소집”이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전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사안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올바른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