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의원 "통합관련 시의회 임시회 개최 원천 무효"

“3일 전 공고 규정 어겨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방진영 시의원과 김민숙 시의원이 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명 기자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9일 오전 293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이 임시회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민숙(비례)·방진영(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임시회에 앞서 이날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일 전 공고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는 6일에 소집 공고를 내고 9일에 열린다”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를 경우 9일 개최를 위해서는 목요일(5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54조 4항이 규정한 ‘긴급한 의안’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긴급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는 날짜도 없는 상태로 소집요구서에 ‘긴급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은 졸속 소집”이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전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사안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올바른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