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근거 마련
도의회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도민의 세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의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의 지방세를 감면할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했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재난 피해 재산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기후변화로 호우·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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