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김낙희 기자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와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군수와 배우자 A 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24년 1월 자신의 생일날 배우자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1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김 군수 치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김 군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다른 당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건을 고발당했는데, 1건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며 "생일날 아내 식당에서 공무원들이 밥 먹고 돈을 낸 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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