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간 이장우·김태흠 "재정·권한 이양 확대 필요"(종합2보)
'항구적인 재정제도 개편으로 통합특별시 안정성 도모' 건의
"광주전남 법안 비해 차별적 요소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
- 박종명 기자, 김낙희 기자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선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타 시도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의 조문·권한 이양 등이 다른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통된 기준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특행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협의 필요' 등 임의 규정이 많은데, 전남·광주는 '의무'를 명시한 강제 규정이 많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 시장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4일, 이 시장은 6일 각각 타운홀미팅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를 토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중앙 재정과 권한에 대한 과감한 지방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날 행안부 장관을 만나 주민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행안부 장관에게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재정 자율성 확대 △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 이양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등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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