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AEO 제도 통해 물류센터 화재 극복한 이랜드월드 방문

위험관리 체계로 공급망 안정 유지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주)이랜드월드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6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통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랜드월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15일 물류센터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랜드월드가 AEO 공인기준에 따라 구축해 온 위험관리 체계를 가동해 경영을 정상화한 과정을 살펴보고 해당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업체의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AEO 공인 기준에는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 △위험 요소 식별·평가·관리, △거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운송수단의 이동 추적 등 공급망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랜드월드는 2015년 10월 AEO 공인 이후 구축해 온 위험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사고 직후 AEO TF팀(컨트롤타워)을 가동해 대체 물류센터를 신속히 선정했다. 또한 해외 발주부터 국내 입고까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AEO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전소된 신발과 의류 약 1100만 점의 대체품을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긴급 확보했으며, 수입 과정에서는 검사 생략 및 신속 통관 등 AEO 혜택을 활용해 국내 배송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종양 대표이사는 “AEO 기준에 기반한 위험관리 체계와 통합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체 공급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AEO 제도가 해외 지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으로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AEO 제도는 단순한 통관 혜택을 넘어,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경영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AEO 제도를 통해 대내외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추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