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중앙시장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시 1인당 최대 4만원

'설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10~14일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설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장별 취급 품목에 맞춰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여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구매 시 모두 환급 혜택을, 중앙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 시 환급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인 경우 2만 원이다.

농·축·수산물 각각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장소는 부여시장의 경우 B동 2층 상인회 사무실,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다.

군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