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 무단 침입해 성폭행…10대 소년범 소년부 송치
- 최형욱 기자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중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6)에게 이 같이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2024년 9월 8일 0시께 충남 태안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동년배 여중생 B 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조사한 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과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단기 6년에 장기 7년을 구형했다.
A 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면서 순간의 좋아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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