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장 "민주당 통합법안 맹탕법안…주민투표 촉구할 것"

조원휘 "시에서 의견청취 안건 올라오면 재의결 할 수도"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3일 민주당 통합 법안과 관련해 상임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명 기자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통한 의결 또는 주민투표 촉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 대해 대전시가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도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도) 시에서 의견 청취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상임위 의결을 거쳐 재의결할 생각”이라며 “만약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과 협의해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행안부장관께 촉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민주당 통합 법안에 대해 “국가 의무는 약화시키고 규제는 강화하고 자치권은 축소시킨 맹탕 법안, 청개구리 법안”이라며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에서 기존 대전·충남 법안에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며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되며 특별시로서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 민주당 법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량 규정이거나 제외돼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 의장은 “민주당 제출 법안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닌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일까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대전·충남 통합 반대 민원은 121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통합 반대,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독립된 광역시로서의 정체성과 자치권 상실 우려 등이었다. 요구사항은 행정 통합 전면 백지화 또는 주민투표 실시, 행정통합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 등이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