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대통령 나서야"…민주당 통합법안 정면 비판(종합)
"재정·권한이양 축소…민주당의원들 대전시민·충남도민을 호도"
"이 나라가 호남만 있고 충청대전은 없느냐" 법안 비교하며 우려
- 김낙희 기자, 박종명 기자
(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박종명 기자 = 민주당이 지난달 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낸 법안을 볼 때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극복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의지가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밝혔다.
이어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을 겨냥해 "대전·충남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남·광주 통합 법안보다도 후퇴했는데도 그걸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호도한다면 확실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어떻게 같은 당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낼 수가 있느냐. 이 나라가 호남만 있고 충청·대전은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제 마지막 기대는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와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과 재정 이양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라며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조속히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존 국민의힘 발의)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갖고 의결했는데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회도 논의할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시의회에서 부결한다든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나 촉구 결의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실망이 크다"며 "그간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아주 크다"며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 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한시 지원 교부세로 지원하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언급한 65대 3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권한 이양도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와 대전시가 민주당 통합 법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안 특례 257개 중 수용 66개(26%), 수정수용 136개(53%), 불수용 55개(21%)로 나타났다.
특히 '해야 한다'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하고 중앙정부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추가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도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되고 국가에서 추진해야 실효성 있는 특례들은 반대로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특별시로 변경되면서 특별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당론으로 같은 날 대전·충남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비교해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제반 비용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이지만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과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도 광주·전남은 포함됐지만 대전·충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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