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발의 환영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중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는 이번 특별법 발의가 지난해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5극 3특' 중심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략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중구가 지속해서 강조해 온 분권·분산·혁신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자치구의 독립적 자치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는 제56조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54조 양도소득세 시·군·구 교부, 제55조 보통교부세 10년간 최대 25% 가산 교부 조항이 자치구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독립 자치정부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제6조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재정 권한 배분을 통해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의무화한 점에 대해, 그동안 독립성이 부족했던 자치구의 한계를 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59조의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과 제12조의 광역생활권 지정·운영 조항은 생활권에 부합하는 안정적 자치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제47조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치 특례와 제63조 주민참여예산 확대 특례 역시 주민 주도 혁신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치구 지방세목을 일반 시·군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온전한 자치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구는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 등 논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자치권이 강화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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