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 차별적…마지막 기대는 대통령"
"강행규정 재량으로 바뀌며 국가 의무 약화…자치권 축소·규제 강화"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 분권과 자치권한의 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낸 법안을 볼 때 수도권 일극체제의 극복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의지가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을 겨냥해 "대전·충남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남·광주 통합 법안보다도 후퇴했는데도 그걸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들을 호도한다면 확실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어떻게 같은 당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낼 수가 있느냐. 이 나라가 호남만 있고 충청·대전은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제 마지막 기대는 유일하게 딱 한 분 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와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과 재정 이양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라며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조속히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지난번에 대전·충남 통합법안을 갖고 의결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회도 논의할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시의회에서 부결한다든가 행안부장관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나 촉구 결의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를 먼저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시도민들께서 주민투표 요구가 강력한 상황이 되면 (주민투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더불어민주당 통합 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 특례 257개 중 수용 66개(26%), 수정수용 136개(53%), 불수용 55개(21%)로 나타났다.
특히 '해야 한다'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되고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추가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도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되고, 국가에서 추진해야 실효성 있는 특례들은 반대로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특별시로 변경되면서 특별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당론으로 같은 날 대전·충남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비교해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재반 비용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인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과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도 광주·전남은 포함된 반면 대전·충남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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