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자율재정 4년간 20조…통합특별시 재정운용 TF서 논의”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뉴스1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대전 대덕구)은 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 이후 연간 5조,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운용에 대해 “꼬리표 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며, TF에서 구체적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정 사업에 용도가 묶인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라며 “법안 조문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이익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별법의 제정 설계 핵심은 국가 재원의 재분배 구조다. 박 위원장은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 10년간 보통교부세를 최대 25% 범위에서 가산 교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와 시·군·구에 교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 재정 안정 장치도 담겼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중앙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해 통합 과정에서 기초단위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통합특별시 내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특별시 균형발전기금’ 설치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314개 조문과 288개 특례로 구성됐다. 민주당 법안은 통합시 설치 후 10년간 보통교부세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25% 이내에서 가산하도록 명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2대 28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별법에는 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담고, 세수 구조 개편은 별도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는 “완전 면제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광역교통망 등은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