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배임 혐의 불구속 송치

추진위원장 맡아 토지 매도 소유권 이전 미루고 나중에 2배 부풀려 팔아

부동산범죄단속대상 홍보물.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27/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지역주택조합 자금 6억 원을 횡령한 전 조합장 A씨(50대·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업 책임자로 활동하며, 2018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에 2만㎡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은 미루다가 2020년 3월 토지 매매대금을 두 배로 부풀려 12억 원에 재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0월에 대금을 받아 조합에 6억 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

경찰은 금융거래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으며,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8개 부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