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유리한 기사 작성한 언론인 벌금 500만원
아산시장 재선거 때 고교동문회 특정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
법원 "여론 왜곡, 비난받아 마땅"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인 A 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온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양고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언론사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공평한 보도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론 형성의 책임이 있지만 여론을 왜곡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며 "선거기간 다수가 지지 의사 표시한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특정 단체를 거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재 다음 날 기사를 삭제해 기간이 짧고 유권자에 미쳤을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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