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두고 교육계 우려 계속…"재정·권한이 관건"
법안에 교육자치 축소·이양 여지…특례 요구 지속
교사들도 폐기 등 요청…與특별법 2월 처리 '촉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 특별법 입안을 2월 중 완료할 목표를 세우면서 통합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상을 마쳐가는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여전히 교육자치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교육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교육감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기존과 다른 권한 배분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 일부 사무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별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수 있는 여지가 조항 곳곳에 담겨 있다는 점이 교육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육재정과 권한 구조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가 국무총리 주재의 성과협약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제시돼 있는데, 이 경우 교육정책이 중앙정부나 특별시 행정체계에 종속되면서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시선이다.
교육재정 운영 방향이 교육감 중심이 아니라 특별시장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약 구조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또 일부 조항에서는 교육 관련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감 고유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과도하게 이전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감 지위는 유지되지만 실제 권한 행사 범위가 축소될 경우 형식적인 존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전시교육청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응팀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관련 조항들에 대해 재정 독립성과 교육자치 권한을 보다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운영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충남교육청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고 특별법에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등을 특례조항으로 담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법안 수정이나 재검토,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이 목표로 제시한 2월 법안 처리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현장의 우려는 교육당국의 의견과도 맞닿는다. 대전교사노조는 특별법안 관련 의견서를 통해 법안 중 교육자치가 국무총리 주재 성과협약 체계에 포함되도록 한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교육 정책과 재정이 중앙정부·특별시와의 협약 이행 대상으로 묶일 경우,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은 이 조항이 교육을 통합 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낳아 학교 현장의 판단보다 행정 성과와 정량 지표가 우선될 가능성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교육 관련 사무와 권한을 특별시장과 분기하거나 이양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도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감 제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실제 정책 결정 권한과 재정 집행 권한이 특별시장 쪽으로 이동할 경우 교육자치의 실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재정 운영 방향이 통합특별시 행정 체계에 종속될 경우, 학교 운영·교원 정책·교육과정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해당 조항들이 '교육 개악'이라며 충청 특위에 수정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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