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통합특별법에 '교육 개악' 조항…전면 수정·폐기해야"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와 행정통합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가진 대전교사노조가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 개악' 조항이 포함됐다며 전면 수정과 폐기를 촉구했다.
노조는 22일 보도자료와 검토의견서를 내고 "해당 특별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 분야에서는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 논리가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교육을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법안 초안을 보면, 교원 인사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기존 법률이 아닌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이 같은 구조가 교육자치의 핵심인 인사 행정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교원 인사 기준이 지역 정치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특별시장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영재학교를 직접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교육 전문 기관이 아닌 지자체장이 학교 설립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교육적 필요보다 도시 개발이나 정치적 성과 논리가 우선될 수 있다"며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학교급 간 경계를 완화해 초·중·고 통합 운영이나 통합 지도를 가능하게 한 특례 역시 문제로 꼽았다. 노조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사의 자격·전공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용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와 교원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만 3세 미만 영아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과 영아 보육의 차이를 무시한 채 돌봄 부담을 유치원과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교육이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윤경 노조위원장은 "위기 때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번 통합법안은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존중하기보다 행정 효율을 앞세우고 있다"며 "진정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교육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검토의견서를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청 특위에 전달하고 교육 관련 특례 조항의 수정 및 삭제를 공식 요구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