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 유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분류…CPU 쿨러는 ‘컴퓨터 부품’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가 유지된다. CPU 쿨러는 ‘팬(FAN)’이나 ‘냉각기’가 아닌 ‘컴퓨터 부품’으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해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FTA0%),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FTA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심의 결과, 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HS 품목분류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4자리 내에서 용도, 기능, 가공 정도에 따라 더 세분화한 6자리 숫자)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안건으로 상정해 학명 변경 시 품목분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액과 팬으로 냉각시키는 CPU 쿨러를 △제8414호 ‘팬(FAN)(WTO양허 0%)’이나 △제8419호 ‘냉각기(기본 8%)’가 아닌 △제8473호의 ‘컴퓨터 부품(WTO양허 0%)’으로 결정했다.
해당물품이 팬, 방열판, 튜브, 펌프 등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CPU 냉각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세계관세기구(WCO)의 분류 기준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분류 혼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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