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양파 저가신고·중량 초과 단속"…관세청, 통관 관리 강화

관세청장 "국내 농가 보호·선량한 수입자 피해 방지"

이종욱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수입 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불법 수입 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날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 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 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 기준가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량 증가 등 우범성이 높은 1~3월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보호 및 선량한 수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국경 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저가 신고 등 불법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