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구정책·인구감소 지역 지원 조례 분리 추진

"정책 혼선 해소 조치"…20일 임시회서 심의 예정

정병인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 지역 대응 정책을 구분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병인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지역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충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을 인구감소 지역 지원에 집중하도록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그간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례와 인구감소 지역 지원 조례의 역할이 혼재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각 조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 36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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