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어업·농어촌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 예고

20일 임시회서 심의 예정

오안영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일부터 열리는 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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