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교육감 선거 직선제 유지해야" 목소리

교육·시민단체들 "러닝메이트, 교육자치 훼손 우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가 13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훼손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해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교육학부모회의, 전교조 대전지부 등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13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조항은 교육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고 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마련될 특별법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자치 훼손 조항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한다"며 "만약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조항이 반영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향후 특별법 논의에서 교육자치 보장을 명문화하고 직선제 유지 및 교육 중립성 확보 원칙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훼손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확실히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