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에서 신혼의 꿈을”…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확대

연 최대 100만원·최장 3년 지원…주택 매입자금까지 대상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홍보물(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1.13/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태안’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오는 14일 주거 마련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가구다.

대상 주택은 관내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주택 매입자금 대출은 매매가액 4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가액 3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매입자금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연 1회씩 최장 3년간 지원된다. 여기에 자녀 1명당 연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금 제도를 적용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태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출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매입·전세) 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신속허가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