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대덕대 노조 쟁의권 확보…재단 이사회 13일 개최

대덕대 전경 (자료사진)
대덕대 전경 (자료사진)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대덕대가 오는 13일 이사회를 개최키로 해 이사회 파행에 따른 급여 미지급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9일 대덕대에 따르면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대덕대학교지부가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 준법투쟁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26일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태와 관련, 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건 없는 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최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배포된 "경영진의 비리 의혹 때문에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과 교직원 생존권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는 교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이 '절차적 하자'나 '상대방의 비리 의혹'을 이유로 예산 의결 자체를 거부해 고의로 임금 체불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신입생 모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즉각 개입해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임금 체불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대덕대는 지난달 19일 ‘학교비 예산’으로 받는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 130여명의 12월 급여가 이사회 의사 결정 지연으로 미지급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체불 급여 총액은 약 6억원에 이른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