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수도권 쓰레기, 충남 민간소각장으로도 들어와
천안 5곳 중 일부와 당진 1곳, 수도권 자치구와 계약 알려져
충남도, 재활용업체 2곳 서울 생활폐기물 처리 위반사항 적발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여파로 쓰레기가 충남으로 유입되고 있다. 충남 소재 민간 소각장 8곳과 재활용 업체 300여 곳이 유입 경로로 보인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도내에 민간 소각장은 천안 5곳, 서산 1곳, 당진 2곳이 운영 중이다. 재활용 업체는 30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 소각장 천안 5곳 중 일부와 당진 1곳이 수도권 자치구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서산시에는 1일부터 6일간 생활 폐기물 120톤이 유입됐으나 민간 소각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계 관계자는 "천안 민간 소각장은 기존에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생활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았다"며 "다만 5곳 중 어느 곳이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지, 일일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남도는 현재 도내 재활용 업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서울 생활 폐기물(쓰레기) 반입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다.
도는 8일 도내 재활용 업체 2곳의 서울 생활 폐기물 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적발된 공주시 소재 업체는 서울 금천구와 생활 폐기물 24톤을 반입해 기계적 파쇄를 거쳐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천구 폐기물에는 음식물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나머지 재활용 업체들도 공주시 업체와 유사한 수도권 생활 폐기물 처리 건을 계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충남 소재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로 넘어오면서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자치구) 중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33곳이 공공 소각시설 용량 부족으로 민간 소각에 눈을 돌려 지역 간 쓰레기 이동을 검토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소각시설 확충 전까지 잔여 물량을 비수도권 민간 소각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는 교통 여건이나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충남 지역 민간 소각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