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홍보물 AI 활용 제작 허용 등 규제 합리화"

장철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위 딥페이크 금지하되 일반적 AI 활용 허용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5.12.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음성·영상의 제작과 게시를 금지하고, 선거 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대해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러한 규제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중복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실제 사실로 혼동시키려는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상시적으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인공지능 활용은 허용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부과돼 있던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해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이 이미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음성 제작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이 사용됐는지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며 “허위·기만 목적의 딥페이크는 강력히 차단하되,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