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울 생활쓰레기서 음식물 유입 적발

공주·서산 업체 사법·행정 조치

충남 도내 생활 폐기물 처리장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의 도내 유입 과정에서 음식물이 섞인 것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섰다.

도는 도내 수도권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들어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지난 1일부터 6일간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사법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적발에 따라 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도내 재활용 업체로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하며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와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군 재활용 업체 인허가 시에는 영업 대상에 생활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생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