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서울 쓰레기, 충남·북까지 온다…지자체 '긴장'(종합)

천안·공주·서산엔 벌써 유입, 청주는 이미 포화 상태

수도권 매립지 전경.(뉴스1DB)/뉴스1

(내포·청주=뉴스1) 김낙희 박재원 기자 = 서울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가 충남·북에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 소각장과 폐기물처리업체로 넘어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 2로 규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충남·충북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는 지난 2일부터 생활 쓰레기를 천안시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는 민간 소각장 6곳이 운영 중인데, 이 중 5곳이 생활폐기물 처리 허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강동구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 톤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를 충남 공주 재활용업체에 보내 처리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포대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파쇄하거나 분별 후 충북이나 강원 쪽 시멘트 업체 등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는 서산에도 생활 쓰레기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충남 서산과 공주에는 민간 소각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는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매립 허용량을 예측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천안·공주·서산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생활 쓰레기 유입과 관련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해당 시·군과 함께 생활 쓰레기가 적법하게 유입되는 것인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 처분할 것"이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생활 쓰레기 소각량의 18%를 차지하는 충북 청주도 수도권의 쓰레기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청주에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A 폐기물처리업체가 서울 강남구와 연 2300톤 규모로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했다. 강남구는 청주 지역 다른 소각장 2곳과도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에는 민간 소각시설 6곳이 가동하고 있고, 이중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4곳이다. 아직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강남구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 쓰레기가 청주에서 태워진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자치구) 중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33곳이 공공 소각시설 용량 부족으로 민간 소각에 눈을 돌려 지역 간 쓰레기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 소각시설 확충 전까지 잔여 물량을 비수도권 민간 소각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는 교통 여건이나 지리적으로 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충북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주시 민간 소각시설 가동이 현재도 포화 상태에 근접해 수도권 쓰레기의 급격한 유입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은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위탁 소각이 진행될 것"이라며 "소각시설 가동이 현재도 허가 용량에 달하고 있어 기존 물량을 줄이지 않는 한 수도권 쓰레기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