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산업재해 기업 퇴출…고용안정·국산화 기업 우대
‘안전·고용·국산화’ 중심 물품구매제도 개선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 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계약체결 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근거를 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시도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한다.
이밖에 지나치게 경직되었던 품질 관리 및 행정절차를 기업 친화적으로 유연하게 변경한다. 업체가 불합격품의 처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품질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의 경우 대체 납품을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을 넘어, 안전과 성장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깨고, 역동적인 조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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