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12~30일 설 성수품 제조·유통업체 합동 단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한 축산물 판매업소 내부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특별사법경찰관이 한 축산물 판매업소 내부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2~30일 설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다.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